
의료비지원사업
- 보건소 사업안내
- 의료비지원사업
희귀질환자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
보건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·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.
지원내용 | ㆍ희귀질환자(산정특례 등록자)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 133종 대상자중 안산시 단원구 관내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ㆍ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중 해당질환(근육병 등 11종) |
---|---|
지원대상 |
①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(본인부담금 10%) - 진료비 - 보장구구입비 -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② 간병비 ③ 특수식이 구입비 |
신청 | 안산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수시접수 문의전화 ☎031-481-6620 |
구비서류 |
①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②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,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)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(환자를 기준으로 발급) ④ 통장사본 1부 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⑥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(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만 제출) ⑦ 의료비지원신청서식 제1호~ 제6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