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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신고범위 - 감염병 발생신고
성병
성병관리사업(☎ 481-3480)
성병은 성행위로 감염되는 접촉성 감염병으로 발생예방과 감염자에 대한 조기발견, 초기치료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기검진대상자를 중심으로 등록관리, 성병무료검진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정기검진대상 등록 및 검진
위생분야종사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, 5조에 의거 성병의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.
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진단 항목별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에 성병검사 1.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방의 여자종업원 1회/6월 1회/6월 1회/6월 2.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접객원 1회/3월 1회/6월 1회/1월 3.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1회/3월 1회/6월 1회/3월 4. 특수업태부
(휴게텔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 포함)1회/3월 1회/6월 1회/1주
- 성병의 종류
- 매독
매독 원인균 감염에 의한 성기 및 진신성 질환으로 감염 후 2~10주내에 감염부위에 구진과 경성하감이라는 궤양을 일으킨다. 매독은 크게 선천성 매독과 후천성 매독으로 분류되며 후천성 매독은 감염단계별로 다양한 임상 증세를 나타낸다.
- 1기 매독은 10~90일의 잠복기가 지난 후 균체가 침이한 부위에서 발진과 궤양이 발생하며 2~6주후에 자연 소멸된다.
- 2기 매독은 감염 후 6주~6개월 후에 발생하며, 열, 두통, 권태감, 피부병변, 림프절 증대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.
- 3기 매독은 감염 후 10~20년이 지난 후 피부, 뼈, 간 등에 과립성 병변을 나타내며 3기 매독의 주 증세는 신경매독으로 중추신경을 퇴화시킨다.
- 임질
성적 접촉에 의해 감염되어 요도염, 자궁경부염, 난관염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.
여성에게서는 불현성 감염이 많다. - 비임균성 요도염 또는 질염
비임균성 요도염 또는 질염은 임군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염증을 통칭하는 것으로 남성에게 배뇨통, 요도분비물 증가, 요도소양감의 증상을 보이며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.
- 클라미디아종
최근 세계적으로 발생율이 가장 높은 성병으로 요도염, 질염을 주로 일으키며 자각 증세가 없는 불현성 감염의 경우가 50%가 넘어 진단을 위해 실험실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.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하나 방치할 경우 골반염, 불임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