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감염병예방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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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역소독
- 법정감염병 분류체계
및 신고범위 - 감염병 발생신고
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
- 감염병 신고방법,신고시기
- 위의 법정감염병(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)에 해당하는 환자발생 시,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감염병 신고서식에 따라 서면, Fax,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http://is.cdc.go.kr) 등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신고함(※한센병 포함)
- 표본감시대상감염병
- 인플루엔자, 제5군 감염병, 지정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표본감시기관(1,800여개) 이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7일이내 신고함
- 감염병 환자분류
- 감염병환자 :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
- 감염병의사환자 :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
- 감염병병원체보유자 :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
- 결핵
-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(http://is.cdc.go.kr)에 직접 신고 또는 팩스, 서면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함
-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
- 팩스, 서면을 통하여 보건소에 신고함
- KCD부호
- 이 부호는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『법정감염병 표준분류』 이며, 실제신고대상은 '2012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기준'을 따르며 본 표준분류와 다를 수 있음
- VRSA, VRE, MRSA, MRPA, MRAB, CRE 다제내성균 6종은 위 부가진단(U코드)으로 코딩한 것을 모두 추출하도록 함
- 감염병별 신고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http://www.cdc.go.kr) '자료실-법령지침서식-서식'에 게시되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