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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건 | |||
박*명 | 2018/06/28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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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올해10월쯤 와이프가 쌍둥이 출산 예정입니다. 첫째는 1명 있기에 10월부터는 5인가족이 됩니다.[안산 거주 약 6년]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1) 산모,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- 남편은 해외파견 근무(1년)로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님 => 즉 현재는 건강보험 내지 않고 있음(올해3월부터 ~ 내년2월) => 한국 근무시에는 올해1월/2월에는 20만원 직장건강보험료 내고 있었음 - 와이프는 약5만원정도의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중 [질문사항]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근래로 서류를 제출할 시 남편은 올해2\3월~내년2월까지 0원, 와이프는 매월5만원으로 소득기준 80%이하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것인지? [출산은 올해10월 예정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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