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거짓청구요양기관명단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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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짓청구요양기관명단공표
- 거짓청구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안내
-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,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.
-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, 공단, 심평원, 관할 시도·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관련근거
-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(공표 사항), 제62조의3(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,
제62조의4(공표절차 및 방법 등)
목적

- 공표대상기관
-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
- -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
- -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
- 공표여부 등 심의
- -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
- 공표사항
- 요양기관의 명칭·주소, 대표자의 성명, 성별,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, 처분내용 등
-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
-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
- 공표사항 결정
-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
-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, 운영